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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금지 서약 강요”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구미시장 “억지 주장이었다”

  • 지승훈
  • 기사입력:2025.03.27 20:48:14
  • 최종수정:2025-03-27 2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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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사진ㅣ스타투데이 DB
이승환. 사진ㅣ스타투데이 DB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의 ‘선동 금지 서약서’ 요구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달 6일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과정에 흠결이 분명해 본안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구미시가 이승환 측에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행위가 종결됐고, 헌재의 판단으로 청구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이승환은 구미시 쪽이 요구한 정치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구미시는 이를 이유로 공연 이틀 전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이승환 측은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로 인해 양심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승환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난 25일 헌재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고 전하면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환은 지난달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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