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2/17/news-p.v1.20250217.4492ed5e8a714a098744395cfa3a86ee_P1.jpg)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윤 대통령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정문에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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