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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적법 탄핵심판’ 법원 ‘불구속재판’”…결정문 공개한 인권위

  • 이상규
  • 기사입력:2025.02.17 18:53:47
  • 최종수정:2025.02.17 1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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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윤 대통령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는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정문에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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