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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해자’ 변호인 “143엔터 대표,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

  • 이다겸
  • 기사입력:2025.04.29 11:13:59
  • 최종수정:2025.04.29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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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인 문효정 변호사. 사진l강영국 기자
법무법인 정인 문효정 변호사. 사진l강영국 기자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의 소속 아이돌 멤버 강제추행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 법무법인 정인 문효정 변호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피해자 어머니, 전 143엔터 허유정 A&R팀장,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 씨 등이 참석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문효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속사 대표 A씨가 피해자인 아이돌 걸그룹 멤버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A씨는 사건 초기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도 했지만,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며 성적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최근 관할 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만간 경찰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력으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A씨의 강제추행 의혹은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 측이 A씨가 걸그룹 멤버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처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사건반장’ 측에 “해당 멤버가 ‘팀에서 계속 활동하게 해 달라. 일일 여자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영화도 먼저 보여 달라고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143엔터 측 역시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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