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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또 잡음...고려아연 “헐값 매각? 사회적 물의나 해결하라”

“㈜한화 주식 처분으로 회사 재산 손해 200억원 냈다” 주주대표소송 돌입한 MBK...고려아연 지분 7.8% 보유 고려아연 “적대적 M&A 몰두 대신 무너진 본업 챙겨라”

  • 정혜승
  • 기사입력:2025.03.27 13:56:30
  • 최종수정:2025.03.27 1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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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주식 처분으로 회사 재산 손해 200억원 냈다”
주주대표소송 돌입한 MBK...고려아연 지분 7.8% 보유
고려아연 “적대적 M&A 몰두 대신 무너진 본업 챙겨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매경 DB)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매경 DB)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이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를 반박하며 “적대적 M&A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실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해결하라”고 비판했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 지난 3월 11일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했을 때,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한 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BK는 소 제기 청구 이후 고려아연이 “외부 법률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를 알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어떤 회신도 못 받았다는 게 MBK 측 설명이다.

MBK는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 헐값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한화 지분 7.25%(543만6380주)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겼다. 주당 매각가는 2만7950원으로, 2022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한화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다.

고려아연은 MBK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이미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 매각 배경에 관해 설명했지만, MBK는 앵무새처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거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거래 가격 역시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2년간 ㈜한화를 비롯한 한화그룹과 신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해 왔다”며 “2023년과 2024년에는 ㈜한화로부터 주당 750원의 결산 배당을 받아 총 81억6567만원의 수익을 내 결과적으로 2년간 총 160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다. 또 ㈜한화와 거래가 주주들에게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회사의 합리적 결정을 왜곡하고 ‘묻지마 소송’으로 명예를 실추시켜 이사회를 장악하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실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해결하고, 무너진 본업부터 챙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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