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섬망 증세에 시달리면서 그의 아내마저 집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섬망 증세는 안절부절못한다거나 잠을 안 자는 등의 초조한 행동을 보이는 증세를 말한다.
13일 노컷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였다.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난 뒤에는 증상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저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또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돼 있다.
다만 조두순은 최근 심리 불안 등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일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출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 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더욱이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도 4차례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두순의 섬망 증세가 심해지고 외출 제한 명령까지 잇따라 어긴 만큼 치료감호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치료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앞서 검찰은 무단 외출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하며 치료감호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시청이 24시간 감시를 이어가고 있어 당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언제 또 밖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라리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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