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퍼스널 모빌리티를 표방하며 미래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동킥보드가 도입 7년이 지난 현재 거리를 달리는 ‘살인 흉기’로 불리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의 절반이 무면허 사고일 정도로 단속은 뒷전이고 사고 운전자 2명 중 1명은 10대 청소년으로 면허 확인 절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 다발인 전동킥보드 때문에 ‘킥보드 없는 거리’까지 시범 운영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건으로 6년 동안 20배 넘게 급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명에 달한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미성년자는 2021년 3300건에서 지난해 1만9000여건으로 6배나 늘었다.
민원도 끊이질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권익위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만74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 평균 민원은 1013건으로 2023년 대비 1.83배 증가했다.
최근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아기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무면허 사고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밤길 내리막길에서 쌩쌩 달리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는 A씨는 “어린 학생들이 2~3명씩 전동킥보드에 올라 타 보도에서 질주하는 모습을 쉽게 본다”며 “정말 아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어머니와 산책을 나왔다가 찰나의 순간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는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같이 제한 사항이 있지만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선 친구끼리 같이 타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종종 확산하며 공분을 일으키기고 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헬멧과 같은 안전장치도 필수다. 2~3명씩 같이 타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정작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겐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안전장치 착용 역시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시범사업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속속 지정하고 있다. 신고에 의존하는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자 서울 서초구와 마포구는 지난 5월부터 학원가 등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에선 해당 구민의 98%가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 의견을 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자체가 직접 운행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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