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사건은 B씨의 남편이자 A씨의 아들이 2019년 교통사고로 숨진 뒤 시작됐다. A씨와 B씨는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씨의 채무, 소송비용, 선임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절반씩 나누기로 각서에 합의했다.
B씨는 이후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약 7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착수금 220만원, 성공보수로 인용금액의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각서에 따라 금액을 나누자며 민사소송을 냈고, 선임비에 성공보수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