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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 세명의 공범… 서로 떠넘기며 범행 부인

  • 김지윤
  • 기사입력:2025.04.30 15:35:38
  • 최종수정:2025.04.30 1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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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거된 C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찰에 검거된 C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5월 태국의 휴양지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세 명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제1부(고법 판사 민달기)는 30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8), C씨(4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D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제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 징역,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판에서 상대방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범행 공모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강도 범행만 공모했을 뿐 살인 범행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도 “B씨는 강도만 모의했고 폭행과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C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라고 떠넘겼다.

C씨 변호인은 “C씨는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살인에 고의도 없었다. C씨의 행위와 D씨의 사망 간 인과 관계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 B C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D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D씨를 차량에 태웠는데 D씨가 이동 방향이 이상하다, 왜 이상한 길로 가느냐며 항의하자 B씨는 D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D씨의 결박을 시도하며 폭행했고 운전을 하던 C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D씨는 혈액 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A·B·C씨는 해외에서 보이스 피싱 등으로 돈을 벌며 살다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씨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뒤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해치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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