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입증 못해 단순 수뢰로 변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과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고 이후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이 질문지를 보냈지만 문 전 대통령은 끝내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수많은 질문에 사실에 근거해 답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던 문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위법한 수사이며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해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최초 이 사건 수사 방향은 제3자 뇌물이었는데 어느 틈엔가 검찰의 적용 죄명이 단순 수뢰로 변경됐다”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 부정한 청탁의 실체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혜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사위였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경제공동체론이고 다른 하나는 공범론”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공범론을 택하면서도 당사자 진술조차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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