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 및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https://wimg.mk.co.kr/news/cms/202504/22/news-p.v1.20250422.2f65642df31f40fb9e52dcd4234404d1_P1.png)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 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배달 음식점 6개 업소를 적발했다.
22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부터 4월18일까지 약 6주간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 및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남동구의 A업소와 서구의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남동구의 C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연수구의 D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했으며, 남동구 E음식점과 연수구 F음식점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차 30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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