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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방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7월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실시

정부, 월400만원·정주여건 지원

  • 심희진
  • 기사입력:2025.04.01 17:35:48
  • 최종수정:2025-04-01 2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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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선정됐다. 해당 지역 필수과목 의료진은 월 400만원의 수당과 정주여건 등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곳이 선발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 96명은 기본 월급과 수당에 더해 정부에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받고 지자체에서는 주거·연수지원·자녀교육 등 정주여건을 지원받는다. 여기서 필수과목이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을 말한다. 정부가 올해 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13억5200만원이다.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강원대병원·한림대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릉아산병원 등 4곳이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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