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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시간 ‘개구리 해부’ 사라진다…서울교육청, 동물실습금지 조례 공포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따라 금지 일부 학교서 여전히 진행해 막는 것

  • 이용익
  • 기사입력:2025.03.30 13:32:47
  • 최종수정:2025.03.30 1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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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따라 금지
일부 학교서 여전히 진행해 막는 것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전경

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개구리 해부 등 동물을 이용한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거에는 과학 시간에 붕어, 개구리 등의 해부 실습이 흔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에도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명시하고 공포했다. 다만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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