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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 건설감리 입찰 담합’ 건축사사무소 20곳 적발…과징금 237억 부과

  • 조성신
  • 기사입력:2025.04.29 21:59:21
  • 최종수정:2025-04-30 0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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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건설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축사무소들이 2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입찰에서 낙찰 담합을 벌인 건축사무소 2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7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담합으로 적발된 건축사무소는 무영·건원·토문·디엠·케이디·행림·신성·선·아이티엠·동일·희림·신화·광장·다인·해마·길·펨코·삼우·영화키스톤·유탑 등 20곳이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2건의 건설감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각 입찰 실시 전에는 들러리를 서줄 참가자를 섭외하기도 했다.

이들이 벌인 담합의 총 계약금액은 5567억원에 이른다. 케이디건축사사무소 등 5개 주요 사업자는 2020년 5월 LH가 124개 감리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총 금액이 같게 5개 항목으로 재분류한 뒤 하나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아이티엠 등 5곳과도 담합 계획을 공유했다.

사업자들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2022년 10월까지 실제 45개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이 가운데 32건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만 참여해 유찰이 예상되자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조달청의 공공시설 감리 입찰까지 담합 범위를 넓혔다. 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했다. 특히 2023년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감리업체도 담합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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