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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겐 주식 팔더니 딸에겐 증여…이명희, 신세계 지분 정유경에게

  • 정혜승
  • 기사입력:2025.05.01 16:13:30
  • 최종수정:2025-05-01 1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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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회장 (제공=신세계백화점)
정유경 신세계 회장 (제공=신세계백화점)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지분 전량을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아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10%를 매매한 바 있다.

신세계는 4월 30일 공시를 통해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주식 10.21%를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여로 정 회장의 ㈜신세계 지분율은 기존 18.95%에서 29.16%로 늘어난다. ㈜신세계는 “각 부문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 2월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주식 10%를 시간 외 거래를 통해 약 2140억원에 매입했다. 자금은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마련했다.

반면 정유경 회장은 증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다. 증여 주식은 총 98만4518주로 약 1557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정유경 회장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법정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 약 778억원으로 예상된다. 주식 매매와 증여는 세금 납부 주체가 다르다. 매매는 양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증여는 수증자가 부담한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가 가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괄회장은 지난 2020년 정용진 회장에게 이마트 지분을, 정유경 회장에게 신세계 지분을 증여하면서 분리 경영 체제를 만들었다.

지난해 10월 30일 정유경 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신세계그룹은 공식적으로 계열 분리를 선언했다.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이 섞여 있어 계열 분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한 계열사는 SSG닷컴, 신세계 의정부역사 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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