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빠른 진행에 결과 주목
무죄 확정 땐 사법 리스크 종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대선후보 등록(5월 10일~11일)을 열흘 앞두고 열리는 대법 선고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 정국이 요동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5월 1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이날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나왔다. 2심 무죄가 나온 지 36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속한 진행이다.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은 이 후보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1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돼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벗는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대선 전 최대한 빠르게 무죄 결론을 내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이 혐의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하급심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고법이 전원합의체 결론을 거스르고 무죄로 바꿀 순 없다.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나올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후보 정치 운명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절차까지 갈 수 있어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후보는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후보’라는 정치적 족쇄를 안고 레이스를 치러야 한다. 설사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소추가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하는지 혹은 재판도 포함되는지 등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2심 무죄를 유죄로 깨고 형량까지 직접 정해 판결을 최종 확정하는 파기자판이다.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잡았다는 점에서 파기자판 시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다시 정하는 등 혼란을 수습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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