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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회생절차 이르면 금주 개시

법원, 3일 대표자 심문기일
법정관리인 변경 가능성도

  • 김금이/강민우
  • 기사입력:2025.04.01 17:20:25
  • 최종수정:2025.04.01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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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전날 기업회생을 신청한 명품 플랫폼 '발란'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회생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3일 오후 발란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 대표를 직접 불러 심문하는 절차로,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회생 신청 경위와 배경,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지정하면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 집행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직후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발란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적정성과 제3자 관리인을 새로 선임할지에 따라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기존 관리인인 최 대표에 대한 입점 업체들의 사기 혐의 고소 건이 접수돼 향후 상황에 따라 관리인이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신청 하루 만에, 티메프(티몬·위메프)는 44일 만에 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 추심과 압류 등이 중단돼 기업은 일시적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 변제 계획과 경영 개선 방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란은 회생 인가를 받기 전까지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외부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산 지연으로 투자자 신뢰가 하락한 데다 온라인 명품업계의 소비가 위축돼 매각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 -77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도 투자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메프도 인수자 물색에 나섰지만 인수의향서(LOI) 제출 기업이 제한적이었다.

[김금이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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