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131개 종목이 곧 배당기준일을 맞는다. 28일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31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LG전자·LG화학·신세계·롯데·현대로템 등 주요 대기업이 배당기준일을 맞는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거 포함돼 있어 배당 수익만 노리는 단기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려면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3월 31일 배당기준일인 회사 주식을 2거래일 전인 27일까지 갖고 있던 이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그다음 날부터 배당락일이다. 배당락일인 이날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배당받을 수 없다. 즉, 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31일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배당금 수령 권리가 사라지는 28일 배당락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7일에는 65개 종목의 배당락 영향으로 코스피지수가 0.73% 떨어졌다. 다음 날인 2월 28일에는 3.39% 급락했다.
이번에도 배당락 영향으로 다수 종목이 큰 폭으로 내렸다. 28일 코스피에서 유안타증권은 7.12% 내렸다. 광주신세계(-7.04%), 기업은행(-6.25%), DB금융투자(-5.71%), NH투자증권(-2.77%), 미래에셋증권(-4.12%), 대상홀딩스(-6.55%) 등 종목도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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