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아닌 주주들의 배당률에 차별을 두는 주식 배당 제도이다. 이러한 배당 방식은 대주주의 소득세 절감 및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집중시켜 부의 이전을 함으로써 사전증여가 가능한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차등배당이 가장 많이 활용 되었을 때는 2021년 세법 개정 전이다. 이 시기에는 지분율이 높은 주주가 이익 분여를 위하여 배당을 포기해 다른 주주에게 차등배당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의 세목만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는 최대주주인 부모가 직접 배당을 받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과세형평을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차등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이후로 차등배당을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줄었지만, 그럼에도 개인 주주(자녀)가 아닌 법인 주주(자녀법인)에 차등배당을 실행함으로써 여전히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모의 배당 포기로 인하여 자녀에게 차등배당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 건강보험료까지 부과한다.
그러나 자녀법인에게 차등배당이 발생했다면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고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만 부과된다. 그리고 각 주주가 받는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도 없다.
이처럼 자녀법인에 차등배당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되려면 그 법인의 주주가 받는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남지원 자문 세무사는 “차등배당은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절세 효과가 큰 방법은 아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절세 전략임은 분명하다.”고 전하며, “그러므로 차등배당을 활용한 절세를 고려 중이라면 대주주의 배당 포기 의사 및 주주총회 의결 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차등배당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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