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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피소’ 장시원 PD “‘최강야구’ 저작권=C1…갑칠 차원 넘어”

  • 김소연
  • 기사입력:2025.04.29 13:19:08
  • 최종수정:2025.04.29 1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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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사진|JTBC, 스튜디오 C1
‘최강야구’. 사진|JTBC, 스튜디오 C1

‘최강야구’ 방송사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선 가운데 스튜디오 C1 측이 입장을 밝혔다.

29일 장시원 PD는 공식 SNS에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을 전달드린다”며 스튜디오C1 측 입장문을 올렸다.

C1 측은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며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C1 측은 또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임을 말씀드린다. 스튜디오C1은 팬들을 향한 좋은 콘텐츠 양산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JTBC 측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며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JTBC가 28일 접수한 고소장에는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JTB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 콘텐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방송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들이 모여 전국의 야구팀들과 대결을 펼치는 내용을 담은 예능프로그램이다.

2022년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장시원 PD가 이끄는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작했다. 그러나 JTBC 측이 스튜디오 C1의 제작비 중복 및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최강야구’ 새 시즌을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일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C1측은 새로운 프로그램명을 내세워 동일한 출연진으로 ‘불꽃 야구’라는 이름의 야구 프로그램 촬영을 강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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