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빌리어드뉴스 MK빌리어드뉴스 로고

유안타증권,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 두고 VIG파트너스와 소송전

  • 김정석
  • 기사입력:2025.03.14 17:05:17
  • 최종수정:2025.03.14 17:05:17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유안타 증권 신사옥 [자료=유안타증권]
유안타 증권 신사옥 [자료=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과 관련해 지급한 손해배상금 조율을 위해 VIG파트너스에 소송을 걸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1월 24일 VIG파트너스를 상대로 동양생명 매각 관련 손해배상금 등 1350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중국의 안방보험(안방집단공고 유한공사)·다자보험(대가인수보험고분 유한회사)이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에서 재항고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특수목적회사(SPC)가 1503억원의 손실금과 지연손해금을 내야 했는데, 책임 비율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유안타증권이 먼저 소송비용을 포함한 1911억원을 모두 지불한 상태다.

앞서 2015년 2월 안방보험은 VIG파트너스 SPC, 유안타증권,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과 이들의 동양생명 주식 6777만9432주를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지분율은 VIG파트너스 SPC 57.5%, 유안타 3% 등이었다.

이후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터졌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동양생명은 2007년부터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했으며, 2016년 육류담보대출 부실로 38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양측의 계약이 종결된 2015년 9월경에는 3590억원 규모의 육류담보대출상품이 운용되고 있었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안방보험 측에 1666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정했다. 안방보험 측은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을 신청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안타증권 등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한 것이다. 유안타증권은 “우선 배상액을 당사가 부담했고 책임 비율이 있기에 구상 소송을 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VIG파트너스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