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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데이터 손상·복구 비용 받는 보험 내놔

  • 한상헌
  • 기사입력:2025.07.08 16:09:50
  • 최종수정:2025-07-08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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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종합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해킹·랜섬웨어·정보 유출 등 각종 사이버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손실과 법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제3자가 배상책임을 해야 하는 상황과 피보험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배상책임 담보 유형과 본인 손해 담보 유형 중 각각 한 개 이상을 골라 가입할 수 있다. 배상책임 담보에는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침해 배상책임,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이 있다. 본인 손해 담보엔 데이터 손해 혹은 도난, 개인정보 침해 피해, 기업휴지손해, 사이버 협박, 평판 리스크가 해당한다.

항목별로 다양한 사항을 보장해주는 게 특징이다.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의 경우 기밀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배상과 방어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와 배상 책임도 있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조사·과징금·방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데이터 손해와 도난의 경우는 해킹·멀웨어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상과 복구 비용을 지원해준다. 기업휴지 손해 항목은 매출감소와 손해경감비용에 의한 총이익의 손해인 부분을 지원해준다. 사이버 협박은 데이터가 누설되고 훼손됐을 때 사이버 범죄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제보자 사례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문별 보상한도액도 최대 200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사이버 협박 담보는 총 보상한도의 20%까지 설정할 수 있고, 고의가 아닌 직원 과실에 의한 사고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보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피싱 방지 솔루션인 에버스핀의 '페이크파인더'도 도입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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