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변에 놓인 타인 소유 컨테이너를 팔아치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4월 2일 충남 논산시의 한 야산에서 쌍둥이 형제와 함께 남의 컨테이너를 팔아치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야산에 놓인 86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마치 본인 것처럼 온라인에 글을 올려 170만 원에 판매했다.
A 씨는 같은 해 3월에도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 놓인 타인 소유 컨테이너를 140만 원을 받고 남에게 팔았다.
A 씨는 5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시도하고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66명에게 ‘허위 판매’ 범행을 벌여 2753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이렇게 번 돈을 도박에 탕진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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