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지하주차장 출입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윤 전 대통령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출석 관련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서울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관련 협의는 현관출입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 의사를 전했다.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과 협의해 지하주차장에 차단막을 설치해 지하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현관출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 대해 알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의 인권만큼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검 대면조사에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2024년 12월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 모두 성립되지 않고 충분히 조사가 다 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28일 조사에서 이 같은 두 가지 혐의 외에 국무회의 등 다른 사안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안별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내란 특검은 다음달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한편 다음달 초 정식 가동을 앞둔 김건희 특검은 공수처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은 이날 입원한 지 11일 만에 퇴원했다. 퇴원길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행해 직접 김 여사가 탄 휠체어를 밀어줬다. 김 여사 측은 "정당한 조사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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