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2021년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 발언에는 최씨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 세탁을 위해 독일에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안 전 의원의 무대응으로 재판이 무변론 종결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안 전 의원이 대응하면서 2심은 안 전 의원 발언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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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2021년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 발언에는 최씨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 세탁을 위해 독일에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안 전 의원의 무대응으로 재판이 무변론 종결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안 전 의원이 대응하면서 2심은 안 전 의원 발언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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