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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불법파견 아냐" 항소심서 1심판결 뒤집혀

  • 이승윤
  • 기사입력:2025.05.04 17:45:23
  • 최종수정:2025-05-04 1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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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 1일 셀트리온의 사내 협력업체인 프리죤 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셀트리온의 항소를 인용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해왔다. 프리죤 소속으로 청소·소독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을 맡은 화우는 미국 식품의약국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에 따를 때 표준작업지침서(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 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 프리죤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은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을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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