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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는 달라요…"당근에서 바트·동·엔화 샀죠"

중고거래 플랫폼서
소액 외환거래 인기
"수수료 적고 편리해"
입금 후 잠적하는
사기 범죄 주의해야

  • 이수민
  • 기사입력:2025.05.02 17:53:39
  • 최종수정:2025-05-02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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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휴에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떠나는 이 모씨(24)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7900바트(약 33만7700원)를 33만5000원에 구매했다. 이씨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더 저렴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외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환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외화를 팔려는 공급도 덩달아 늘고 있는 분위기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는 '네이버 환율 시세 기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 등의 조건을 내건 외화 판매글이 다수 올라왔다. 2일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패키지 여행 예약 건수 중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 국가 통화인 바트(태국), 동(베트남) 등의 외화 거래도 활발해진 것이다.

중고 장터 내 외화 거래가 활발해진 것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환전하려는 여행객과 여행 후 남은 돈을 처리하려는 판매자 간 수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환전 수수료가 비싼 동남아 화폐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인기다. 이처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소액 외화 거래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이 아니다. 국내 거주자 간 외화 거래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지만, 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5000달러(약 710만원) 이하 거래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규정의 틈을 노린 사기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근마켓 측은 "반드시 구매자의 신분증상 명의와 입금자 명의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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