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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전국 13만호…국가·지자체·소유주가 함께 관리한다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위해
'빈집정비특별법' 제정 추진
플랫폼 '빈집애'서 매물 거래
지자체 전담부서 운영 지원
소유주 빈집철거 稅부담 완화
실거주없이 민박집 활용 가능

  • 정석환
  • 기사입력:2025.05.01 17:38:28
  • 최종수정:2025.05.01 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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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만4009가구에 달하는 빈집 관리가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 책무가 국가와 시도에도 부여되고, '빈집애(愛)'(binzibe.kr) 플랫폼을 활용해 관리 현황과 거래 매물 정보 등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는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 규모는 13만4009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5만7223가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2만6가구, 전북 1만8300가구, 경남 1만5796가구, 경북 1만5502가구, 부산 1만1471가구 순으로 많았다.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빈집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빈집 정비를 체계화하고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그간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를 국가와 시도, 시군구,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다. 국토부와 농식품부·해수부가 각각 도시, 농어촌의 빈집을 관리하면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던 관리 기준을 이번 특별법을 통해 일원화한다.

지자체의 정비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 부서 운영을 지원한다. 빈집 업무 담당자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소를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청양군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빈집을 적극 활용하는 곳 중 하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청양군이 추진하는 빈집이음사업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군이 무상으로 임차·리모델링해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에 지원하는 길도 열린다. 올해 빈집 정비지원 사업에는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정부는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갔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소유주들의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민간에서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 '빈집 철거 후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를 공공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민간에서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빈집관리업'도 신설된다. 빈집관리업을 통해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업은 주민의 소득을 위해 실거주 요건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지만 빈집재생 민박업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도 할 수 있고 민박업과 달리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가 된다"고 밝혔다. 전국 빈집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빈집애'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현재 플랫폼에는 전국 빈집 현황, 정비사례 정보 등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빈집 매물 공개, 빈집 예측·분석 시스템 등과 함께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매물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인구가 감소할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며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빈집 발생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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