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와 여성 민원인이 촬영된 ‘부적절’한 영상으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나선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공개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박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검찰과 변호인 측, 재판부가 신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양양지역 여성 민원인 A 씨와 공모해 작년 5월 28일 김 군수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A 씨 소유의 토지를 150억 원에 매입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그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동영상을 언론에 유포할 것처럼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지난 1월 등 앞서 열린 3차례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박 의원이 김 군수를 협박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A 씨는 김 군수의 강제추행, 뇌물수수 사건 당사자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시점을 보면 박 의원은 이 사건 발생 후 A 씨를 도와온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박 의원이 실제 A 씨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를 협박했는지, 기초의원 신분인 그가 공익적 차원에서 민원인을 도왔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 및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가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고, 2022년 5월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A 씨도 협박 혐의와 함께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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