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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휴가, 누구는 출근…근로자의 날 일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야

  • 이가람
  • 기사입력:2025.04.30 14:23:46
  • 최종수정:2025.04.30 1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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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인이 쉬는 것은 아니다. 민간기업은 휴가를 주지만 공공기관은 업무를 본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국가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출근은 고되지만 수당을 챙길 수 있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지만 아직도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 구성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200%)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오는데 출근하게 되면 기본임금 외에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급이 10만원인 직장인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했다면 총 20만원을 수령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돼 추가 수당(통상임금의 150%)이 별도로 붙는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노사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을 무급휴일로 지정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한다.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 교사, 국·공립 대학 교수와 교직원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우체국도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금융회사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만큼 금융거래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한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58.5%가 ‘빨간날에도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58.9%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노동당국 차원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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