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건 발생 후 JTBC가 낸 입장문 [사진출처 = JTBC 홈페이지 캡처]](https://wimg.mk.co.kr/news/cms/202504/30/news-p.v1.20250430.c9515cfd9267454ea3d5798dc7ae93ca_P1.png)
해외 출장지에서 타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파넹 넘겨진 전직 JTBC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49)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나이 어린 동료 기자가 술에 취했다는 점을 기회로 삼아 범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 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를 포함,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JTBC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라거나 “(일부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