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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강동희, 징역 1년 2개월에 불복해 항소

  • 진향희
  • 기사입력:2025.04.30 10:09:48
  • 최종수정:2025-04-30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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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사진 ㅣ연합뉴스
강동희. 사진 ㅣ연합뉴스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1명과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다른 법인 관계자 3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 6000만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각각 기존 회삿돈으로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0개월의 수감생활을 했으며,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영구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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