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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때려놓고 “제가 뭘 잘못했죠”…피해자는 광대뼈 함몰

  • 안서진
  • 기사입력:2025.04.29 09:31:42
  • 최종수정:2025.04.29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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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북 포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지난 21일 경북 포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출처=뉴시스]

경북 포항에서 30대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제보자와 경찰에 따르면 남자친구인 A(37)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45분께 포항시 북구 상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21)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그는 20여분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발로 밟기도 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가한 뒤 그를 인근 모텔 6층으로 끌고 가 감금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당시 B씨에게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복도로 나와 다른 객실의 문을 두드리며 “살려 주세요”라고 외쳤고 그러다 한 호실에서 문이 열려 그 호실로 몸을 피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폭행 이후 B씨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를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가족들은 A씨가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B씨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B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대포통장)들에게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B씨를 폭행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가 B씨의 선처로 사건이 종결됐다.

B씨는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는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곧 수술을 앞두고 있다.

B씨의 모친 C씨는 “모텔 6층에 사람이 없었다면 내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당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면 용서가 안된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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