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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

  • 이상현
  • 기사입력:2025.04.03 11:34:13
  • 최종수정:2025-04-03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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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9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방조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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