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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이상현
  • 기사입력:2025.04.03 11:33:02
  • 최종수정:2025-04-03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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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남표 창원시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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