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4/03/news-p.v1.20250331.e9fce0fc2f964372a8b74ab934fed50e_P1.jpeg)
술에 취한 채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7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임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에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원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자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가 징역 7~12년인데 1심이 이를 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쇠 지렛대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사건 당일 아내가 112에 신고한 것처럼 행동하자 실제로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임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이웃 주민이 ‘때리고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임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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