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제출 강요·지시 명확치 않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거나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이를 지시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설령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판결 후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과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 전 이사장에게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직접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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