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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끌고 교사 치마 밑으로 몰카 300장…고교생 3명, 명문대 진학생도 있어

가해 학생들, 전학 후 대입전형 정상 응시해

  • 박동민
  • 기사입력:2025.01.10 11:11:19
  • 최종수정:2025-01-10 1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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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들, 전학 후 대입전형 정상 응시해
불법촬영 경고문 [연합뉴스]
불법촬영 경고문 [연합뉴스]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백 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교사에게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가해 학생은 범행을 인정했다. 학교 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 동안 교사 7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사진은 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주도한 한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또 다른 불법 촬영물 수백 장이 발견됐다.

이들의 범행은 한 교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1일 한 교사는 보건실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치료해주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치마 아래로 넣고 촬영 중인 것을 발견했다. 피해 교사들은 가해 학생들이 불법 촬영을 위해 피해 교사의 시선을 끄는 등 조직적으로 행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은 전학 이후 대입 전형에 정상적으로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은 서울 한 명문대와 한 대학의 수시모집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됐지만, 전학 간 고등학교에서 방학을 보낸 뒤 대학에 들어가면 그만인 것이냐”며 제대로 된 처벌을 호소했다. 부산시교육청과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 고교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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