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직전 같은 기간 대비 48%↓
강남 3구, 여전히 고가 입주권 거래 ‘활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출처 = 뉴스1]](https://wimg.mk.co.kr/news/cms/202508/28/news-p.v1.20250508.6e29f0eacffd4aa38b6f3ffd537991af_P1.jpg)
6·27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등 주요 상급지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여전한 모양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지난 6월 28일부터 전날까지 2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 29일∼6월 27일)간 거래량(225건)의 48.9%에 달하는 수준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다.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의미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단지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8/28/news-p.v1.20250712.bd79f05bd99447d9a04c8e8ee88664f3_P1.png)
6·27 대책 중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원으로 제한된 데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자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확보가 크게 어려워지며 분양권·입주권 거래에도 타격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업계에서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종전에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은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여전히 사들이고 있다. 이 기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16건(14.5%)으로 나타나면서다.

일례로 지난달 15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 26층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15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 11층 입주권이 71억원에 매매된 바 있다.
이달 6일에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84㎡ 28층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 11층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간헐적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6·27 대출 규제에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되면서 분양권·입주권 수요자들도 자신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 선택지가 감소하고 고민이 늘어났을 것”이라며 “계약금과 프리미엄 정도는 조달이 되겠지만 잔금까지 치를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