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보증료를 12년 만에 조정한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액을 더한 금액의 비율)이 70%를 초과해 전세 사고가 발생 위험이 클 경우 보증료가 최대 37% 오를 전망이다.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 체계를 개편해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HUG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잇따라 발생, 보증사고율이 약 8%에 달하면서 보증료율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HUG는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보증료율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70% 이하여서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경우엔 보증료율을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한다.
반면 70%를 넘는 경우엔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보증료율을 기존보다 최대 37% 인상한다.
HUG는 또한 전세 보증금 분류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7억원 이하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 3단계였다.
이에 따라 현재 연 0.115%~0.154%인 보증료율이 보증금 규모와 전세가율에 따라 0.097%~0.211%로 조정된다.
HUG는 보증료를 할인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했다.
그동안에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라도 소득이 적거나, 사회 배려 계층(다자녀·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등) 할인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되 사회 배려 계층은 할인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한편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손실 역시 4조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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