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제도개선 논의 착수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
공동연구반 발족식 개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
공동연구반 발족식 개최
![[사진=픽사베이]](https://wimg.mk.co.kr/news/cms/202507/14/news-p.v1.20250714.153f323106294f219354753fc60a836f_P1.jpg)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기업의 권리구제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4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 유출된 사건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대 돌파한 상황이다. 2021년 10.1%에서 2024년 22%로 껑충 뛰어올랐다.
지재위는 이번 공동연구반이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박태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김종근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승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연구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임형주 율촌 변호사,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 등이다.
이들은 금년 하반기 중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정량화 또는 정성적 판단) 기준마련,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형사 소송 절차(수사·공판단계)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지재위에 보고하고, 지재위는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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