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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화재 때 전례도 있는데”...국회입법조사처 SKT 자발적 위약금 면제 가능

업무상 배임 주장은 배척 가능성 높아

  • 이동인
  • 기사입력:2025.05.05 06:53:50
  • 최종수정:2025-05-05 0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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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주장은 배척 가능성 높아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가능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갤럭시노트7을 소개하고 있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갤럭시노트7을 소개하고 있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을 통해 “SKT 가입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해킹사태가 SKT의 과실이라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령 (이번 사태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는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때 이동통신 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개통 후 14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지만 갤럭시노트7 구매자는 14일이 지나도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었다.

SKT가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의 경우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신뢰 회복·브랜드 이미지 보호)을 위한 것이란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킹 사고 및 대처에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SKT가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T가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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