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지내던 공동 숙소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뉴진스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건조물침입 및 절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용산구의 뉴진스 공동 숙소에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 내부 물품을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사건 사흘 전인 12월 18일에도 같은 숙소를 찾아가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무단 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달 숙소를 떠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뉴진스 숙소 테러 예고’ 사건과 맞물리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작성자는 “뉴진스 숙소를 특정했다”며 “다음에는 호수까지 알아내서 오겠다”고 협박성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다만 이번 절도 사건의 피의자인 A씨가 해당 글을 작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하고, 3월 28일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신곡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멤버들은 가처분 판결 이후 진행된 홍콩 공연 무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활동을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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