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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기업 상주 세무조사 지양"… 세정혁신 계기로 [사설]

  • 기사입력:2025.07.15 17:38:21
  • 최종수정:2025.07.15 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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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이뤄지는 세무조사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현지 출장 중심의 세무조사'에 대해 "기업에 불편을 끼치고 원성을 듣곤 했던 낡고 오래된 방식"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국세청 차장까지 지낸 임 후보자가 기업 상주형 세무조사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셈이다. 이제야 고치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일단 시동을 걸었으면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 제대로 해보길 바란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과 사업자는 세무조사 통보만 받아도 막막해진다. 더욱이 조사할 게 많다며 세무공무원이 수개월간 회사에 있게 되면 담당부서는 세부 사항까지 응대하느라 경황이 없다고 한다. 다른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해 회사 전체의 업무 생산성은 저하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민감한 경영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추후 막대한 세금 부과를 감안해 투자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줄이고,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활발한 사업 활동으로 국가 세수에 기여하려면 국세청도 열린 자세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세금 부과·징수 권한을 남용해 기업을 압박한다면 국가 전체로 볼 땐 소탐대실이다. 특히 최근 기업들이 처한 국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정부가 도와줘도 모자랄 판이다. 이달 말까지 대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가 입을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극심한 내수 부진까지 겹쳐 많은 기업들이 투자나 채용 계획을 보류 중이다.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맞춰 세정 당국도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그동안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한시적 단발성 지원책 대신에 세무조사 방식과 대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날 임 후보자가 대대적인 투자와 개혁을 통해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관행을 고치는 것을 계기로 AI 시대에 걸맞은 세정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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