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만 원까지 정액 보상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특약’을 출시했다. 해외여행 항공기가 지연돼도 보험계약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4일 캐롯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된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이용할 때 해당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 원(6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 시)까지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보험 가입 시 항공편명을 입력해두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발생 시 자동으로 알림톡이 발송된다. 이어 해당 안내에 따라 탑승권 사진과 지연·결항 확인서를 첨부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이 특약은 기존 실손형 항공기 지연 보장과 비교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이라고 캐롯손해보험은 설명했다. 기존 방식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했던 반면, 이번 특약은 복잡한 증빙 없이 정해진 기준 지수에 따라 보험금이 자동 산정돼 지급된다는 것이다.
또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을 부모가 청구할 경우 요구되는 가족관계 증빙서류도 간편해졌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와 연동된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관련 정보가 자동 등록된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으로 인해 고객이 보험금 신청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번 특약을 마련했다”며 “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보상 절차를 통해 고객이 여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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