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온라인 포털 '프리챌'은 커뮤니티 유료화로 몰락하고 말았다. 순식간이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종전 무료를 유료로 돌리는 순간 소비자 저항은 거세게 돌아온다. 그걸 막으려면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결정 하나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을 고객과 함께 보러 다니는 일명 '임장' 때도 돈을 받아야 한다고 협회가 공개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임장 안내는 중개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 업무인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종의 중개 상담료 개념인 '임장 기본보수제'를 도입해 중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협회가 이러는 건 매수 의사도 없이 부동산 공부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떼를 지어 현장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장을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용을 내고,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임장비를 도입하자는 게 협회 측 논리다.
임장비는 부수적 수입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업무 효율을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장 자체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임장으로 매물의 장점만 소개해온 게 그간 관례인데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는 건가. 그런 점에서 종전 무료의 갑작스러운 유료화로 받아들여진다. 가뜩이나 중개수수료도 높아 이에 대한 저항이 큰데 집을 봤다고 별도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건 소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다.
평균 매매가격 10억원인 서울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 요율 0.5% 적용)이다. 그 대신 당근마켓을 통하면 법무사 비용 5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다소 위험하다는 기회비용이 있지만 첫 집을 보러 다니는 이들이 점점 MZ세대가 돼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당근을 선택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결정 하나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을 고객과 함께 보러 다니는 일명 '임장' 때도 돈을 받아야 한다고 협회가 공개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임장 안내는 중개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 업무인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종의 중개 상담료 개념인 '임장 기본보수제'를 도입해 중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협회가 이러는 건 매수 의사도 없이 부동산 공부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떼를 지어 현장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장을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용을 내고,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임장비를 도입하자는 게 협회 측 논리다.
임장비는 부수적 수입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업무 효율을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장 자체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임장으로 매물의 장점만 소개해온 게 그간 관례인데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는 건가. 그런 점에서 종전 무료의 갑작스러운 유료화로 받아들여진다. 가뜩이나 중개수수료도 높아 이에 대한 저항이 큰데 집을 봤다고 별도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건 소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다.
평균 매매가격 10억원인 서울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 요율 0.5% 적용)이다. 그 대신 당근마켓을 통하면 법무사 비용 5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다소 위험하다는 기회비용이 있지만 첫 집을 보러 다니는 이들이 점점 MZ세대가 돼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당근을 선택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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