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 90.8%…위장결혼·이혼도
건보 급여내역 징구로 3배 이상 적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390건에 달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전입(243건)이었다. 가점제의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 등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사례다.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인정한다.
청약자 본인의 위장전입 사례도 141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은 물론 상가, 공장, 창고, 모텔로도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정 결혼 및 이혼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밖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도 2건 나왔다.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되자 매매계약을 맺은 사례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지난해 상반기(127건) 대비 3배 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시설의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추후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도 이뤄진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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