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지주에서 또다시 직원 일탈이 발생했다. 지난해 신한투자증권 직원이 1300억원어치 운용 손실을 내며 충격을 안기더니 이번에는 신한자산신탁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자산신탁 직원 13명의 금융투자 상품매매 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1억1550만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월 16일 공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에 재직하는 직원은 주식 거래를 비롯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려면 회사에 신고한 계좌 한 개만 사용하고, 매매 내역을 매 분기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자산신탁 일부 직원은 회사 몰래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2020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직원 13명이 거래한 규모는 9억43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제재가 발표된 당일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일부 직원이 신탁 업무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고발되며, 신한자산신탁은 이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신한자산신탁 전직 직원이 근무 중인 여의도 소재 신탁사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자산신탁은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주도로 인수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다. 신한금융지주는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신한자산신탁 지분을 100%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인정받은 신한자산신탁의 100% 지분 가치는 약 4000억원이다. 신한자산신탁은 신한금융그룹 편입 후 흑자 기조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영업손실 2504억원, 순손실 3086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문지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06호 (2025.04.23~2025.04.2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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