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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 방영덕
  • 기사입력:2025.02.19 17:17:26
  • 최종수정:2025.02.19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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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각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회장은 지난 2023년 10월 4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불과 30분 앞두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삿돈 10억 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박 회장은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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