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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유급휴가 5일”···경조사 법정 휴가화 추진 [국회 방청석]

신영대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결혼·가족 사망 등 경조사 시 유급휴가 부여

  • 조동현
  • 기사입력:2025.01.30 21:00:00
  • 최종수정:2025.01.30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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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결혼·가족 사망 등 경조사 시 유급휴가 부여
경조사의 경우에도 휴가를 ‘법정 휴가’로 보장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조사의 경우에도 휴가를 ‘법정 휴가’로 보장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의 경우에도 휴가를 ‘법정 휴가’로 보장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월 20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 휴가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법정 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현행법은 생리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난임 치료 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을 법정 휴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돼 의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기업별로 다른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휴가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조사 휴가의 법정 휴가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녀 1일을 ▲사망 시에는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의 휴가를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을 부여하도록 한다.

신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라며 “그러나 경조 휴가가 법정 휴가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경조사 발생 시 심적 부담과 동시에 직장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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