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2배 인상
세액공제 일몰 기한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청년 고용 촉진과 리쇼어링 유도할 대책 필요”
청년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기존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던 기업에 일괄적으로 두 배를 인상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공제액을 2배 인상하는 한편 일몰 기한을 2030년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앞서 정 의원이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30세 미만 신규 채용이 2021년에 비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심지어 채용 실적이 증가한 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마저 해외사업장 신규 채용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월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고용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40.6%는 아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 동향에서도 30세 미만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구직 활동 없이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고용 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었다”며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해외사업장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면 더욱 비상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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